취득세 계산기

계산기 사용 방법

  1. 1취득가액 입력실제 매매가격 · 만원 단위
  2. 2주택 수 선택이 집을 산 뒤 기준
  3. 3지역·면적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4. 4결과 확인입력하는 즉시 계산됩니다
  1.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7억이면 70000 을 넣습니다. 입력칸 아래에 억·만 단위로 환산되어 표시되니 확인하세요.
  2. 취득 후 주택 수를 고르세요. 지금 1주택인데 한 채를 더 사면 2주택입니다.
  3. 조정대상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과가 시작되는 주택 수가 지역에 따라 한 채씩 다릅니다.
  4. 전용면적은 분양 평수가 아니라 전용면적(㎡)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주택을 산 날(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억~9억 구간은 왜 세율이 딱 떨어지지 않나요?

이 구간만 고정세율이 아니라 계산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였는데, 6억을 1원만 넘어도 세금이 두 배가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억에서 9억 사이는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이 매끄럽게 올라가도록 바뀌었습니다. 위 계산기는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소수점 처리까지 법에 정한 방식(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따릅니다.

다주택 중과 기준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기준이 한 채씩 다릅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부터 중과, 3주택 이상은 최고세율
  •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부터 중과, 4주택 이상은 최고세율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바로 중과되지만, 비조정지역이라면 두 번째까지는 표준세율입니다. 계산기에서 지역을 잘못 고르면 세액이 크게 달라지니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경우), 상속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빠지거나 중과가 제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계산기는 이 특례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실제 세액은 더 적습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얼마나 감면되나요?

무주택 세대가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을 처음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서만 빠지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냅니다.

계산기에서 「생애최초 취득」을 「예」로 두면 한도까지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배우자나 세대원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왜 어떤 집만 내나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배려하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적은 공급면적(분양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34평”은 공급면적 기준이고 전용면적은 84㎡ 정도라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인가요, 공시가격인가요?

돈을 주고 산 경우(유상취득)에는 실제 거래가액입니다. 증여처럼 대가 없이 받은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씁니다. 계산기의 「취득가액」에는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넣으세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득 시점과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보유 물건이 여러 종류라면 신고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 때문에 잠깐 2주택이 되는데도 중과되나요?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을 넘기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징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화면에 나온 금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습니다.

계산기 금액과 실제 고지액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유상취득의 일반적인 경우를 계산합니다. 감면 특례(신혼부부·다자녀·임대사업자 등), 중과 제외 사유, 지자체별 조례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크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과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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